간호사들 오늘부터 ‘법 보호’ 속 의사업무 일부 수행
오늘(27일)부터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로 가중된 의료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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