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당근책’ 효과 있을까
[앵커]
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00명~1,300명 수준의 교수 정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수요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립대 의대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약속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응급·중증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상해가 생기더라도 의료진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7일)>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협회 측은 “사망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근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환자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 김동화 이덕훈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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