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수사 본격화…사정기관 집단행동 압박
[뉴스리뷰]
[앵커]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한 의사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록 의료계의 반발도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주거지와 의협,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수사팀은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가 담긴 회의록이나 녹취파일, 관련 지침 등을 전공의들에게 전파하면서 생성된 자료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7일)>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절차를 갖춰 놓고 있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병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의사 단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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