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재심리…한국 올 수도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재심리…한국 올 수도

[앵커]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권씨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서 도착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앞서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는 권씨 측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항소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이므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다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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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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