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회삿돈 2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말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부동산, 금괴 등을 사들인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씨의 횡령 액수는 동종 범행 중 최고 수준으로, 범행이 알려진 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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