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사건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사건 재상고심 선고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10주기’인 오늘(1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전 선고합니다.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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