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발의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21대 국회, 다음달 말인 임기 막바지까지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선 압승을 과감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주당.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어야만 본회의 개의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양곡관리법 #거부권 #국회
[영상 취재기자 :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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