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된 신참이 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가 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참 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다.

강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된 지 40일 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심사가 강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영장심사를 맡게 된다. 법조계에선 강 판사가 기록 검토를 꼼꼼히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며 평가했다.

강 판사가 판결했던 과거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배용제 시인의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반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의 무고‧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강 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심사 예정 시간인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데려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인장에는 유치 장소가 공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장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인 ‘유치 장소’가 기재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는 빈 칸으로 남아있다. 이는 검찰과 협의해 유치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치 장소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유치장)’이며 검찰 청사도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었다. 그 중 우병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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