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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지 1달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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