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싱’ 다수당의 횡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노동소위)에서 배제됐다. 상임위 소위 배정까지 결정하는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의 비대한 권한에 막힌 것이다. 노동 문제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환노위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옛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했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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