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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이 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단독면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에 대한 국..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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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이 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단독면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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