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이재용, 경영권 승계 부정한 청탁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이 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단독면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에 대한 국..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