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도 유죄… “헌법질서 정면 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