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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롯데그룹 현안에 대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부정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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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롯데그룹 현안에 대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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