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준수 지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주휴시간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자율 개선’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 1월1일부터 최저임..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