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20년 선고에도 ‘무표정’

“피고인 최서원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추징 70억5281만원에 처한다.”
24일 오전 11시44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의 김문석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최씨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에도 한 치의 미동도 없이 무표정을 유지했다.
2..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