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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로 합병이 예정된 자회사 카카오엠(M)의 벌금형 이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카카오뱅크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기술업(ICT) 주력인 산업자본에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를 허용한다 해도, 카카오가 자회사문제로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특혜시비로 이어지는..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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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로 합병이 예정된 자회사 카카오엠(M)의 벌금형 이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카카오뱅크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기술업(ICT) 주력인 산업자본에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를 허용한다 해도, 카카오가 자회사문제로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특혜시비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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