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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2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이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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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2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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