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준 70억 ‘뇌물’ 유지…SK에 요구한 89억도 “명시적 청탁”

최순실씨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최씨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신 회장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스케이(SK)그룹에 89억원 지원을 요구한 것도 ‘명시적’인 부정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등 재벌 총수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원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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