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중요 개혁 대상이지만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건 비효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삼성그룹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제외된 데 대해 “일반적 현상이 아닌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장치를 두는 건 비효율 문제가 있다”며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 대상이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딱딱한 법률과 경직적인 사전 규제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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