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엘리엇, 국제배상권 폐지해야 / 송기호

송기호
변호사
외국인 국제배상권(ISD)의 득보다 실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엇’ 사건이다. 엘리엇은 미국계 펀드회사이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있는 외국인 국제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정부에 약 8500억원을 배상하라고 국제중재를 걸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에 ..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