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창간해 선거 이용한 함평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한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아무개(72)씨한테도 징역 6..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