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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2월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다.
외출시간은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결 활동, 면회, 병원 진료, 자기 계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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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2월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다.
외출시간은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결 활동, 면회, 병원 진료, 자기 계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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