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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팀을 당시 교섭단체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박영수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여당 등을 제외하고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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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팀을 당시 교섭단체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박영수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여당 등을 제외하고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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