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햇발] 노동자를 위한 정년 연장은 없다/ 안영춘

안영춘
논설위원
“정년이 예순다섯살로 늘면 폐지 줍는 노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생산직 노동자인 동갑내기에게 소주를 따르며 객쩍은 질문을 던졌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살로 늘린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날 밤이었다. 기계에나 붙일 법한 표현(가동연한)에서 평생 맡아온 쇳내가 느껴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소주를 단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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