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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