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을 이유로 3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전부터 앓아온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음주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3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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