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36)에 대해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27)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판단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사회에서 분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아동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다만 “친모의 경우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자녀(3명)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계부에 비해 다소 낮게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친모의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친모의 기억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주장을 이어가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친모가 거제에서 3년간 조현병 치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2RBofGb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