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 운영 고교생 ‘장기 5년 단기 3년’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에게 최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경단’ A군(1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다”면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피고인은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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