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세 170배 이상 뻥튀기했다”…코인빗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코인빗은 앞서 올해 초에도 여러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 대표이사 A씨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은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뒤, 같은 해 9월 자체 암호화폐 ‘덱스코인’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덱스코인 시세를 사전채굴 가격(1덱스코인=5원)의 170배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덱스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코인빗은 2018년 12월 덱스코인을 하드포크(새로운 버전으로 별개의 코인을 출시하는 것)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덱스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10대1의 비율로 새 코인인 ‘덱스터’를 배당금처럼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가 덱스코인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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