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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