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주점 폭행’ 여성 “대인기피증”…2심서 선처호소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에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황”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심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B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로부터 야기된 사건이긴 하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관심과 댓글들을 A씨가 감내하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애로를 겪어 A씨는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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