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가 29일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취득한 정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월북으로 성급하게 수사 결론을 내고 있다는 비판에 해경은 “실족과 극단적 선택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경은 피격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실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왔다. ○ 해경, “인위적 노력 없이 갈 수 없는 위치”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처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북측 설명과도 다르다. 이 씨가 구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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