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지시-시신훼손’ 판단 고수… ‘80m서 소통’ 北주장 반박도

우리 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사살될 당시 북한군이 상부에 이 씨의 처리 방침을 묻고 상부가 사살 지시를 내리는 교신 내용을 감청해 실시간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군이 청와대에 피격 사실을 보고할 때 북한의 사살 관련 내부 대화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초기에는 조각조각 파편화된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렸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감청된 사살 정황을 확보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수 야당에선 청와대가 북한의 구체적인 사살 정황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과 정치권에 대한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후 9시경 북한군이 상부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이 씨 처리 방침을 문의했고 사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9시 40분경 사살 결과 보고가 북한군 상부에 전해진 것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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