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 속여 11명에게 개통 휴대폰 받아 챙긴 20대 실형

고액 알바를 모집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게 한 뒤 이를 시중에 되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알바를 제공하는 것처럼 C씨를 속여 25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넘겨받아 이를 시중에 되팔는 등 같은 방법으로 11명으로부터 총 3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즉시 10만원에서 20만원의 현금을 주고, 이용 요금이나 단말기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A씨 등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10대를 위협해 강제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았다. 특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cOJL3R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