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휴게소’ 이용은 이렇게…음식은 차안, 야외테이블 사용은?

코로나19 속 첫 명절이 다가왔다. 정부와 당국은 귀성길 방역지침을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 휴게소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 구매한 음식은 차 안에서 먹거나, 휴게소 여건이 가능한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공은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엔 연휴 기간(6일) 임대료를 면제한다. 휴게소 입출입 관리도 엄격해진다.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한다. 도공 관계자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원의 안내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열차와 버스 안 통화도 주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KTX와 같은 열차에선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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