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이행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버스에 타는 경우 벌금 10만원을 무는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개정 사항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본인부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준비할 사항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입법예고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관리자는 적발 1회시 150만원의 벌금을 문다. 특히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승객에게 건 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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