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가…“창문 열지말아야”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 23일 A씨는 9월26일 오후 2~4시와 10월3일 오후 2~4시 각각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차량행진 집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허가했지만, 다음달 3일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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