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대통령, 서울·부산시장 공천 동의했는가”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위해 당헌 96조2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조항은 ‘문재인 조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밝힌 소신이 왜 뒤바뀌었는지, 이유가 있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6조2항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그의 주장으로 들어간 조항인데, 문 대통령이 만든 규정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뒤엎고 있는 모양새”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은 마치 이 조항이 없었던 듯, 슬며시 후보자를 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도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이 동의한 결과라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국민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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