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와 로마교황청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6년 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피해 금액 일부 합의를 이유로 감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사기·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신축 사업을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이 모 미국계 투자회사를 운영 중이고 IMF와 로마교황청에서 근무한 경력·외자 유치 관련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속여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707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해 곧 1억 달러가 들어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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