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실행 여부,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그간 은행들이 통상 연소득의 1.5배 정도를 신용대출로 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신용대출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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