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성폭행은 큰 상처로 남아 잊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간을 당했다면 세세한 부분은 잊어도 전체적인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는 피해 시기와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카드내역을 보고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후배 경찰을 술 한잔 하자고 자기 원룸을 데려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신고가 있었다면 바로 드러날 문제였으나 피고인이 경박하게 떠들다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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