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 5억이면…Q&A로 풀어본 신용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 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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