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차장검사의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사건은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기소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 부장은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kzWf1B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