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vs DH “동의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DH가 국내 배달 앱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민까지 갖게 되면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DH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가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최종 심사할 때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일에 본사를 둔 DH 측에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국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DH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H는 지난해 12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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