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진행된 A(29)씨에게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남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 범행 당일 대상자를 찾기 위해 오일장 부근을 배회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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