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박원순·오거돈법’ 발의…“與 후보자에 세금 못 써”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정당에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며 “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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