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 껴안고 방역방해 50대女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경기 포천시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웠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이 이틀 뒤인 8월17일 오전 10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당시 보건소 직원들이 이 부부에게 검사를 권유하자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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