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징역 2년6월 구형에 전광훈 “대한민국 지키려 한 것”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문언을 살펴보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즉흥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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