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고려해봤느냐”며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48·30기)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으로 한 부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인권감독관은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 부장이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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