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그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가 담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며,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와 국제인권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 사항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 기업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업은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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